지방공사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인사청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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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한 구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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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한 구미시의원 | 
구미시장의 지명인사와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근한 시의원은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신설 조례안은 구미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들어있다.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절차와 방식,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이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구미시 기관장의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에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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