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대출자 상환부담, 대출축소 유도 동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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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내지 않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축소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마을금고도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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