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수성구 9곳 등 추가 면제
부과대상단지 15곳으로 줄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개정안
8일 본회의 의결 내년 시행 예정
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아파트 모습. <영남일보DB>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결정하는 부과 구간 단위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올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재건축 단지는 모두 31곳이다. 이 중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27곳, 미부과 대상 단지는 4곳이다.
하지만 이번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대구시 추정)는 기존 27곳에서15곳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단지는 기존 4곳에서16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달서구와 수성구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군별 부담금 면제단지를 살펴보면, 달서구가 1곳→6곳으로 늘어 면제 단지가 가장 많이 추가됐다. 이어 수성구가 1곳→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외 중구(1곳→2곳), 동구(1곳→2곳), 북구(0곳→1곳)는 각 1곳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단지의 부담금 부과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경우, 평균 부담금 부과 금액(예정액 기준, 장기보유 미적용)은 현행 2천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26.7% 감소한다.
대구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이익환수제가 완화되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이라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재건축 시장은 주택 경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비수도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부담금 혜택을 받는 조합원 입장에선 이득인데, 사업을 앞둔 사업장에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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