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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2023-12-12 10:58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심의위원회,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

이만희,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지원심의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분류한 분과 운영으로 심의기능을 강화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지원금과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상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배상금 관련 조항이다. 보통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상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만희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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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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