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하순부터 서비스 제공
신협 상품금리도 비교 가능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7개협회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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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빠르면 이달(12월) 하순부터 6개월 미만 초단기 예·적금과 신협 상품의 금리도 비교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신협에서 판매중인 금융상품과 1개월·3개월 만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예금 취급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각종 재무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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