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221010002970

영남일보TV

은행 금리 4% 넘는 자영업자들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

2023-12-22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치 이자 90% 캐시백

자영업자 187만명이 평균 85만원 환급받을 듯

2023120101000031900000951
은행권이 연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연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준다.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사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2조원+알파(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1조6천억원)'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4천억원)'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최초 실행 날로부터 1년간 납입한 이자를 환급하는 게 골자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치다.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가령 대출금 3억원을 연 5%의 금리로 받아 1년간 이자와 원급을 갚아온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80만원을 환급받는다. 계산방법은 2억원(대출금 한도)x1%(5%-4%)x90%=180만원이 된다.

다만, 이 지원은 상한기준으로, 은행별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은 조정될 수 있다.

은행권은 총 지원액 2조원 중 4천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쓸 계획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소상공·자영업자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전체 지원 규모가 확정된 만큼 지원 대상자와 지원 한도, 감면율 등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집행계획을 마무리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