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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레퍼,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몰래 촬영

2023-1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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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최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2019년 건강을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속했던 그룹도 멤버 이탈 등 이유로 활동을 접었다. 앞서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씨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측은 전날(21일)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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