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가정, 월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지원
3천300세대가량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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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영남일보 DB> |
구미시가 내년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10t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금액으로는 5천100원 정도로 3천300세대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외에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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