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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급감

2023-12-25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대주주 수 4천여 명으로 줄어

대주주 기준 10억→50억…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급감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올해 양도세 부과 대상자 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감세폭도 커질 전망이다.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 수는 총 1만3천여 명이고, 이중 50억원 이상 보유한 이는 4천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10억원 이상→50억원 이상)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나 급감하게 된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일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천368명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천485명, 5천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천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4천161명)은 코스피 시장이 2천88명, 코스닥시장이 2천73명이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50억원으로 완화하면 대주주 수는 1만3천368명→4천161명으로 쪼그라든다. 9천207명(68.9%)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이다.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토대로 볼때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천억원이다. 작년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고,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천585억원이다. 1인당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들이 낸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1인당 3억1천400만원을 냈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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