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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나드리콜' 내년부터 경남 창녕까지 간다

2023-12-26

市, 경북 전역 포함 운행지역 지정
시설공단 '광역이동' 정식 서비스
보행 힘든 중증장애인 이용 대상

대구 나드리콜 내년부터 경남 창녕까지 간다
전동휠체어에 탄 한 시민이 대구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에 탑승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 '나드리콜'이 내년부터 경북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까지 운행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나드리콜 운영 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사업 정식 운영을 통보했다.

나드리콜 광역이동 운행범위는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군까지 포함됐다. 대구와 연접한 경북 9개 시·군 및 창녕군과 함께 조례를 통해 운행지역으로 지정했다. 운행 시간은 24시간이지만, 기존 나드리콜과 달리 전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왕복 운행이 가능하며, 도착지 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다.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우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대구시는 광역이동 사업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5대를 시범 운영 중이다. 운행인력은 운전원 8명과 상담원 1명 등 총 9명이다. 이용요금은 기존과 같은 시외 한도 6천600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광역이동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배차와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힘쓰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광역이동 사업을 포함한 모든 나드리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역이동 사업은 지난 7월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의 경우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과 조례를 통해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가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공포됐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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