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물이나 이미지와 합성하여 유포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성적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년새 3배 이상 폭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73건이었던 시정요구는 2022년 3천574건, 2023년 11월까지 5천996건으로 획기적으로 늘었다. 또 올해 1월1부터 11월까지 시정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천272건으로 지난해 5만4천994건을 훌쩍 넘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주목하는 성범죄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365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김은경기자 enigma@yeongnam.com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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