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7일 전체회의에 특별법 상정 안해
정부, 예산 과다 및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난색
수도권 언론 "변두리에 수조원 투입 맞나" 몽니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포함하면 B/C 1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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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7일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미상정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법사위 의원들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정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달빛철도사업의 예산 과다와 예비타당서 면제 조항을 거론하면 특별법 통과를 우려했다. 일부 수도권 언론도 '인구가 감소하는 수요 부족의 변두리에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게 맞느냐'는 논리를 폈다. 결국 수도권 이기주의에 막혀 국토균형발전이 외면받은 꼴이다.
특별법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와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 SOC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기준만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SOC 사업은 수도권에서만 가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철도는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 나간다. 동서간 철도는 거의 없다. 서울 중심이 아닌 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달빛철도와 함께 TK신공항이 건설되면 500만 호남인구가 1시간 만에 대구로 오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때 가면 달빛고속도로도 미어터질 것"이라고 했다.
또 "동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동서혈맥을 뚫어야 한다. TK신공항이 건설되면 호남 물류도 신공항으로 오게 된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달빛철도의 비용 대 편익(B/C)은 1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강원도 평창올림픽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당시 수도권 일각에선 '왜 강원도 오지에서 올림픽을 열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느냐'고 비판했다. SOC 사업의 경제성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KTX 경강선과 서울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강원도를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늘어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가 생긴다면 강원도보다 파급 효과 더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어느 지역에 살던 공정한 기회를 갖는 '지방시대'를 기치로 내걸고도 정작 균형발전 인프라를 외면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와 수도권 논리에 따르면 못사는 지역과 교통 인프라가 없는 지역은 계속 못살게 놔두라는 의미"라며 "'지방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 SOC사업인데 정부가 시작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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