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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전경. 영남일보DB |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가능하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까지 적용된다.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 가능하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포인트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최대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디딤돌 금리 수준(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포인트,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로 최저 1.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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