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
대구은행 "1분기 안에 신청서 내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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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
금융당국이 1~2월 안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를 발표하고, 1분기 중 전환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은행법 법령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늦춰졌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 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엔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1분기 안에 인가 신청서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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