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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입신고한 아파트, 79억에 강제경매…무슨 일?

2024-01-12 11:30
박효신.jpg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나왔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12일 경매 전문 데이터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2021년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이에  박효신이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당시 박효신은 팬 카페에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지금의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에는 직접 소속사를 세워 전 소속사와 결별한 상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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