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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더 깐깐해진다…유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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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예외로 뒀던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바짝 고삐를 죈다. DSR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과는 달리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올해는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도입한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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