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유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유예안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청 설립 등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유예 반대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중대재해법 유예를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이 유예된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다"며 즉각적인 법 시행을 주장했다. 물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는 잘못된 게 없다. 그렇지만 영세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외면받아선 안 된다. 전국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곳이나 된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이 96%가 넘고, 이 중 대부분이 50인 이하다. 만약 이들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공산이 크다. 줄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에겐 감당키 힘든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강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법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법 유예를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이 유예된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다"며 즉각적인 법 시행을 주장했다. 물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는 잘못된 게 없다. 그렇지만 영세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외면받아선 안 된다. 전국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곳이나 된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이 96%가 넘고, 이 중 대부분이 50인 이하다. 만약 이들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공산이 크다. 줄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에겐 감당키 힘든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강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법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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