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한 대구 공인중개업소도 93곳으로 역대 최고
대구서 매일 공인중개업소 2곳 이상이 사업 접어
거래 절벽 영향으로 월세 등 고정비용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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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영남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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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폐업한 대구의 공인중개업소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매수세가 끊어지면서 고정 비용마저 감당하지 못해 결국 휴·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수는 783곳으로 전년(658곳)에 비해 19% 증가했다. 폐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처음으로 700곳을 넘어섰다.
휴업한 대구 공인중개업소도 지난해 93곳으로 전년(70곳) 대비 33%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휴업한 사무소가 90곳을 웃돌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폐·휴업한 대구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876곳이었다. 대구에서 매일 공인중개업소 2곳 이상이 사업을 접거나 중단한 셈이다.
반면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은 줄었다. 2015년 980곳이었던 신규 공인중개사무소는 2021년 687곳으로 내려앉았고 2022년(604곳)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16곳으로 전년보다 소폭(12곳) 늘었다.
또 2022년 폐업한 대구 중개업소가 신규 개업한 중개사무소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고 지난해에는 그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매수자들은 보이지 않고 매도 문의가 줄을 잇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작년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거래가 이뤄져 그나마 버텼는데 추석 이후 매매가가 하락해도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거래절벽 탓에 공인중개업소는 월세 등 고정 비용도 해결하지 못한 채 폐·휴업을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과 민생을 살릴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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