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추진 가능해져
생명연구자원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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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에 필수적인 디지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5월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도형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해졌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홍석준 의원은 "생명연구자원법 개정됨에 따라 국가 중요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신산업 창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보험사기의 효과적 예방·근절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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