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 12곳 지정
2월26일~3월8일 집중단속 시행
적발 시 영업정지(5일)·과징금(10만~20만원)
지난 14일 오후 8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 산업단지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 화물차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영남일보DB. |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9일 5면 보도)에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는 구·군별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집중단속 구역 12개소를 설정하고, 오는 26일~3월 8일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로 시민 교통안전이 위협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2만2천381대) 중 차고지 설치 의무 대상인 1.5t 초과 차량은 1만3천784대다. 이중 6천250대(45%)가 대구에 차고지를, 나머지 7천534대는 대구 인근(경산, 고령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등록된 차고지와 실제 화물차주 주거지 간 먼 거리는 불법 밤샘 주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족한 도심 속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불법 주차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 주차는 0시~오전 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다. 시는 지난해 총 817건의 불법 밤샘 주차를 적발하고 계도 및 행정처분 조치했지만, 여전히 학교 및 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9개 구·군별 학교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을 위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했다. △중구 남산동 휴먼시아 1·2단지 앞 도로 △동구 율하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전방 도로~율하지하차도 입구 전 네거리 △서구 달서천 복개도로, 서구 구민운동장 인근 △남구 대봉교회 인근, 삼원골프장 주변(앞산순환로) △북구 운암초~학정초 입구, 구암교~동천교 △수성구 범물청구타운~범일중 △달서구 새본리중~성당중 △달성군 서재지하차도~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군위군 군위서부LH 천년나무 1단지 주변 등 12곳이다.
시는 이들 구역에서 불법 밤샘 주차로 적발된 사업주에겐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