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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됐던 유튜버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5일 고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 표예림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스토킹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했다며 유튜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유튜버 A 씨는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표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린 뒤,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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