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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심 속 흉물' 3호선 교각 광고판 될까…옥외광고물법 개정 초읽기

2024-04-16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속절차 마무리 단계
지상역사 및 교각에 광고 허용 골자
광고수입 및 도시미관 개선 효과 기대

교각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교각에서도 광고 송출이 가능해진다. 15일 오후 1시쯤 3호선 북구청역에서 모노레일이 출발하고 있다.

대구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도시철도 교각이 시정 등을 알리는 광고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상철도 교각 등에서 광고 송출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15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를 옥외광고 가능 교통시설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지난해 12월~지난 1월)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옥외광고 가능 시설 중 '지하철역' 표기를 '도시철도역'으로 고쳐 3호선 등 지상 역사에서도 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전철 교각 상업광고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철도차량 옆면 면적 2분의 1로 제한됐던 광고를 옆면 전체(창문 제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철도 3호선은 모노레일 특성에 따른 지상 10여m 고가 콘크리트 교각 구조물 설치 문제로 사업 초기부터 경관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3호선 지역 경관 개선 사업은 완료됐지만, 시민의 생활에서 마주하는 교각에 대해서는 현행법규 및 유지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개선되지 못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매년 발생하는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광고사업에 눈을 돌렸다. 교통공사는 2022년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건의를 시작으로 행안부 방문 협의 등 법률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한발 다가섰다.

교통공사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기존 지하철 역과 열차 내부 위주였던 광고 범위를 확장해 교각, 지상철 역 시설, 모노레일 등 도시경관을 적극 활용한 옥외광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구·군정 홍보는 물론, 시화나 시목을 적절히 배치해 광고 수입 증대와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모든 역사 엘리베이터 TV, 디지털전광판 설치, 외부 폴사인 전광판 등 옥외광고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을 과감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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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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