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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유출에 "2차 피해 주의"

2024-05-11 19:36
대법원, 개인정보 유출에 2차 피해 주의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며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천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처는 지난 3월 천대엽 행정처장 명의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하는 등 자료유출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알리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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