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환 서구의원, 제249회 임시회 5분 발언
약취유인범죄 중 63%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서구 초등학교 일대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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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제249회 대구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연환 구의원이 "아동범죄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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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환 서구의원 |
대구에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6일자 6면 보도)에 서구의 한 기초의원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오연환 대구 서구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은 인식 부족으로 인해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에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서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전국 지자체는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서울(135개소), 부산(212개소), 광주(1천79개소)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대구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오 구의원은 "2022년 발생한 약취유인범죄 284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178건으로 62.7%를 차지했다. 시간 대는 정오에서 오후 5시 59분 사이에 발생한 범죄가 전체 56.4%로 절반을 넘었다"며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집중적으로 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서구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한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임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구의원은 △평리초등, 평리중, 대구서부고가 있는 국채보상로 53길 주변 △학교 간 거리가 500m 이내로 인근 아파트가 밀집한 이현초등, 중리초등, 달서초등 주변 △서구 내 모든 초·중·고교 인근 등 단계별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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