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일 경북경찰청 조사를 끝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
임 전 사단장은 14일 오전 7시 20분쯤 경찰 조사를 끝마치고 귀가했다.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지 22시간 만이다. 지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선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상병 부모님에게 약속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대원들에게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날 해병대 군복을 착용한 채 경찰 조사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채상병과의 명복을 빌면서도 작전 당시 수중 수색 지시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며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선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14일 경북경찰청 조사를 끝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답변을 끝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주석 기자 |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구명조끼 착용 같은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 하루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특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경찰의 이번 조사는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최 윗선 지휘부의 첫 소환 조사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약 50명 이상을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