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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장면<남부지방산림청 제공> | 
남부지방산림청이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1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사례별로는 불법 산지 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다.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겐 총 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산지 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지를 훼손,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 산지 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임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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