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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시 '군위 골프고' 관련 학교법인에 '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처분

2024-05-15

A학교법인, 설립 20년 지나도록 골프고 개교 못해
대구시교육청 지난 3월 A학교법인에 해산명령 행정처분
또 다른 민간업체 골프고 설립 재추진…市교육청 6개월 째 검토 중

[속보] 대구시 군위 골프고 관련 학교법인에 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처분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감도(경북도 제공)
대구시가 장기간 미설립 상태이던 '군위 골프고' 조성 공동 사업시행자(A학교법인)에게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10일 'B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중 A학교법인에 대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는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A학교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학교 기본재산 및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재산출연 미이행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립학교 미개교 등을 해산 사유로 들었다.

A학교법인은 당초 군위군에 특수 목적 학교 등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03년 12월 설립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20년이 지날 동안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관할 행정기관도 경북도(경북도교육청)에서 대구시(대구시교육청)로 변경됐다.

현재는 A학교법인으로부터 골프장 부지 등을 인수한 또 다른 민간업체가 골프고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민간업체로부터 학교법인 및 골프고 신규 설립 계획서를 접수 받아 6개월 째 검토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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