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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교·골프장' 사업 논란...학교설립 뒷전, 골프장 공사만 진행

2021-09-15 21:10

군위산타클로스골프장.jpg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감도(경북도 제공)

경북 군위군 '산타클로스 골프장' 조성 사업이 당초 약속한 골프 특성화 고교 설립은 뒷전으로 밀린채 골프장 건립 공사만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도와 군은 소보면 산법리 산46-3번지 일원에 대해 2017년 말 학교법인 일봉학원과 <주>군위컨트리클럽이 신청한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일대 141만여㎡에 골프 특성화고등학교(8만855㎡)와 대중제 골프장(132만9천479㎡, 18홀)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특성화학교 형태로 골프고를 설립한 뒤 대중제 골프장을 짓도록 계획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교 신입생 수가 줄면서 특성화고교를 설립해 이에 대응하는 한편 대중제 골프장 운영을 통해 주민 수익 창출에도 나서겠다는 것. 사업 시행 초기 도와 군은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1천382억원·1천100명·515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사업 승인 후 두 법인 간 고소·고발 전이 이어지면서, 학교 설립 인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1월 착공한 골프장 조성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0%를 넘어섰다. 반면 최초 구상됐을 당시인 2006년에 받은 학교 설립 인허가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취소된 상태다.


일봉학원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일봉학원이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골프장 공사 착공을 위해선 학교 법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일봉학원은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제출된 문서는 군위컨트리클럽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컨트리클럽 측은 "골프장 공사를 우선하는 것일 뿐이다. 학교는 골프장 공사 이후 준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둘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학교 설립 없이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승인 근거인 '지역개발사업 법'상 골프장에 대한 부분 준공 허가나 체육시설에 대한 1년 단위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 인허가를 승인한 경북도는 두 법인 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두 법인 간 경찰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는 법인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골프장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 없이 골프장만 운영되면 군위컨트리클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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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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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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