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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