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매출액 대비 임대료 산정 방식
월 평균 26억 버는 성심당 임대료 4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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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인 '성심당'의 대전역점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임대료가 1년 사이 4배 가까이 올라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유통은 14일 성심당이 이용 중인 대전역사 내 2층맞이방 300㎡(약 91평)의 계약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코레일유통이 게시했던 공고문에는 최소 월 수수료가 4억 4천100만 원으로 적혀있다. 성심당이 5년 간 월 수수료로 1억 원 가량을 내왔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4배 가까이 뛴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모았다.
다른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곳에 위치한 매장과 비교하면 월 수수료는 38배에 달한다. 지난 2월 오송역 2층맞이방 245.11㎡(약 74평)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원이었다.
당초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성심당 매장 월 수수료는 이보다 높았다. 4억4100만원을 제시했으나 경매는 두 차례나 유찰됐고, 월 수수료는 3억9700만원에서 현재는 3억5300만원이 됐다. 너무 높은 가격 탓에 경매가 유찰되면 월평균 매출액을 10% 깎고, 이에 따라 월 수수료도 내려간다. 두 번의 경매 유찰 끝에 성심당 매장의 월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가 이것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게 되어 있다"며 "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9800만원으로 산정됐고,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월 수수료가 4억4100만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티즌은 현재의 월 수수료에 대해서도 "성심당 아니면 대전역에 누가 저 정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나" "월세 4억, 1년에 48억원을 낼 바에는 역 앞 건물을 사서 매장 차리겠다"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년 사이 월 임대료를 4배 높인 이유는, 임차인인 성심당의 매출액이 월 평균 25억 9천8백만 원으로 산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 매장의 낮은 월 수수료가 지적됐기에, 코레일 유통은 이번 계약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질까 봐 조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31.71%였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뤄진 두 번의 입찰에 성심당이 참여했으나 기준 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성심당은 오는 10월까지 코레일과 임시로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한편, 부산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 부산역점의 높은 매출에 기반해 월 임대료로 3억원을 제시했다. 삼진어묵은 높은 수수료에 응할 수 없어 점포를 철수했고, 다른 지역의 어묵 업체가 이곳에 들어오자 부산시민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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