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공모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시세조종 혐의 부인…"그럴 목적·동기 없어"
지 대표 측, 횡령 혐의는 인정…다만 "횡령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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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목적이 없었고 주가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매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소식이 발표되기 이전인 2023년 2월1일부터 이미 SM 주식 매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같은 행위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측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배재현(44) 등과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 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씨는 지난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관련 혐의로 지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어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씨는 지난달 15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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