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서비스 빈소 마련
한해 1~3명 발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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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성주 효 장례식장에서 성주군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A씨의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성주군 제공> |
경북 성주군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성주 효 장례식장에서는 성주군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A(78)씨의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성주군 월항면에 주소를 둔 A씨는 2019년부터 김천에 있는 모 요양 시설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최근 사망했지만, 연락이 닿는 가족과 친인척이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에 성주군은 지난 4월 제정된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근거해 A씨의 빈소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직접 조문해 A씨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한해 1~3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일반 장례업체에 의뢰해 화장 절차를 거친 후 공원묘지 등에 안치했다. 하지만 조례제정 이후에는 공영장례를 통해 빈소를 마련하고 군청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하게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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