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치로 혼돈의 연속
법안 통과율 35.3% '사상 최악'
22대서 정쟁 더욱 격화 전망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혼돈의 연속이었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고,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되풀이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이 불가능해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야 개원식을 가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보이콧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도 한 달 이상 늦어졌다. 1987년 개헌 이후 18개 상임위원장을 특정 당이 독식한 것은 처음이었다.
21대 국회는 75년 '헌정사 최초'라는 단어가 유독 많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결의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면 보이콧했다.
최악의 '식물 국회'란 오명도 있다. 지난 4년간 2만 6천85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천479건에 그쳤다. 법안 통과율은 사상 최악인 35.3%를 기록했다. 특히 민생과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아동기본법 등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혼돈의 연속이었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고,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되풀이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이 불가능해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야 개원식을 가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보이콧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도 한 달 이상 늦어졌다. 1987년 개헌 이후 18개 상임위원장을 특정 당이 독식한 것은 처음이었다.
21대 국회는 75년 '헌정사 최초'라는 단어가 유독 많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결의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면 보이콧했다.
최악의 '식물 국회'란 오명도 있다. 지난 4년간 2만 6천85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천479건에 그쳤다. 법안 통과율은 사상 최악인 35.3%를 기록했다. 특히 민생과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아동기본법 등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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