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입법 예고, 7월쯤 대구시의회 상정 예정
군부대 행사, 지역안보와 통합방위 지원 골자
대구시장 교류 협력 공로자에게 포상 조항도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
대구시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부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다, 지난해 말 국방부와 '민·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터라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30일 지역 군 부대와의 민·관·군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구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쯤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군 장병에 대한 체육, 문화·예술, 관광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 부대 등의 행사,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 사업, 민·관·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구시장이 상생 교류·협력·지원, 지역 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
홍 시장은 군과 지자체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도심 내 군 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제2작전사령부 이전 후적지인 만촌동 일대에 600세대 규모의 군 주거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군 부대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갖추고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군 과의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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