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상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전처 B(35)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B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의 연인 C씨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빌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 전 미리 우편물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보는 주도면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도 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이 출소 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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