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자녀학자금, 목도 마련 등 개인 안정적 자산형성 도움
국채 수요 다변화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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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다음달(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노후자금 , 자녀 학자금 및 목돈이 필요한 이들에겐 이번 투자가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선 국채 수요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약기간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수요자들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 개설후 청약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매가능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6월에 10년물 1천억원, 20년물 1천억원 등 총 2천억원을 발행한다. 올해 총 발행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다음달에는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다.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주어진다.
다음달 10년물을 매입한후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전망이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
다만,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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