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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집유만 받아도 재선거"

2024-06-10

한동훈 이틀 연속 '이재명 저격'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집유만 받아도 재선거

국민의힘 한동훈〈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고,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

지난 8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지는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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