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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신뢰를 횡령으로' 아파트 관리비 4억원 가로챈 관리소장 실형

2024-06-11
[사건 속으로!] 신뢰를 횡령으로 아파트 관리비 4억원 가로챈 관리소장 실형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수 년 간 4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다수 입주민이 고령자라는 점을 노린 범죄로, 자신을 믿고 공금 관리를 맡긴 입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다 꼬리를 밟힌 사건이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2월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고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 업무를 도맡아 왔다.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A씨를 믿고 공금 관리를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리고 횡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출금전표도 자필로 작성되고 있어 범행은 더욱 수월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로부터 승인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을 자필로 전표에 기재한 뒤 관리비를 횡령했다.

그는 2022년 2월 23일에는 당초 9만 원을 출금하기로 했으나, 전표에 기재된 '구만원' 앞에 '이백'이라고 적어 변조한 뒤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출해 209만 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듬해 8월1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4억4천2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수 백 만 원으로 시작된 범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억 원이 된 셈이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사설거래소를 통한 선물투자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간 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의 출납을 맡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공금을 출금전표를 변조 및 사용해 임의로 인출했다"며 "이는 아파트 입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횡령 금액 중 1억 7천만 원 상당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공금 횡령 사실을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 중 2억7천200만 원 상당을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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