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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6-14

여야 포함 31명 의원 공동 발의에 이름 올려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강화 골자
초과사업비 재량적 지원을 의무적 지원으로
시행자 대구시 역할 강화 및 특례도입도 명시

주호영 의원,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강화와 사업 관련 추가 특례 도입 등이 골자다. TK 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 3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가 대구경북 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 내 기반 시설 설치 우선 지원도 담겼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도입안도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군 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 공항 개발 사업 일부를 대구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내용도 추가됐다.

주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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