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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원경찰 책임감·사명감 높이려면 처우 개선 필요하다

2024-06-17

청원경찰은 주로 관공서 내에서 경비 등 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이후 수차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악성 민원인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근무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신분이나 처우 등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원인 및 공무원을 보호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애매한 신분과 불합리한 급여체계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7개 구·군에는 5월말 현재 90여 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다. 시위와 집회가 많은 대구시 산격청사와 동인청사를 합쳐 55명이 근무 중이지만, 서구·남구·수성구는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구와 군위군에서는 안전요원과 방호직 공무원이 청사 안전업무를 수행 중이다. 안정적인 데다, 연금수령 등과 같은 장점도 없진 않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휴가나 병가,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고 현행법상 임용 후 15년 근속해야 첫 승진이 가능한 현실은 큰 단점으로 꼽힌다.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이 없다. 단일 직급(직책)만 존재한다. 계급 승진이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경장·경사·경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청원경찰법은 첫 임용 후 15년 동안 순경에 준하는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근무와 관련, 경우에 따라 청원경찰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분이 모호하다.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요구받지만, 복지나 처우에 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 때도 많다는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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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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