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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4-06-19

정 의원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 대표 발의

"장애인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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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군-성주-칠곡)이 18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도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과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약해 참정권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투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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