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620010002771

영남일보TV

"소방서장 인사 코앞인데"…대구소방 인사규정 개정에 반대 목소리

2024-06-21

전공노 대구소방지부, 인사규정 개정 규탄

"해당 개정 말년 소방서장 비위 부추겨"

소방서장 인사 코앞인데…대구소방 인사규정 개정에 반대 목소리
소방대원들. 영남일보DB.

대구소방본부가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말년 소방서장들의 비위 행위를 부추긴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소방본부는 '소방정'의 보직 관련 규정 개악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소방은 지난 7일부터 소방정 보직 기간 조정 등을 포함한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구소방 인사관리 규정에는 '(소방정)재직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소방서장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정년퇴직은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21년 퇴임이 임박한 소방서장(소방정)의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일반 공무원의 4급에 해당하는 소방정은 중간관리자 위치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다. 특히, 소방서장의 경우 소방서 내 인사 권한을 갖고 있어 범죄 및 비위행위 발생 우려도 높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소방정 직급에서 발생한 범죄 및 비위행위는 무려 5명 중 1명꼴이었다.

그러나 대구소방본부는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탄력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3년 만에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장 인사 발령(7월 예정)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청렴' 가치를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깨트린 결정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9일 개정안 반대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12일 열린 개정안 검토 회의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대구소방본부는 인사관리 규정 개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갑률 노조 사무국장은 "고위공직자의 비위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라며 "비위를 부추기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퇴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소방정 직급이 늘어나면서 현 규정 유지 시 인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요즘 세상에 규정 하나 때문에 임기가 1년 남은 소방서장들의 비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은 억측에 가깝다"라고 반박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