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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구미시의원 |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구미시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미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77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신용하 시의원(산동읍, 해평·장천면)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현역·보충역 등 대상자에게 입영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 △입영지원금 지급 방법과 절차는 구미시장이 규정 △입영지원금 신청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다.
구미시는 입영대상자에게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하 시의원은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미사랑상품권 입영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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