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저수지 '호민지' 인근서
일몰시간 이후 수변 조명 원인
방제 불가로 이용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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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호민지 둑길 가로등 아래 날파리가 모여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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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호민지 둑길에 불빛을 보고 모여든 날파리. |
"조명 때문에…"
여름을 맞은 경북도청 신도시 대표 저수지 호민지가 늦저녁마다 들끓는 날파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몰과 함께 켜지는 수변 조명에 날파리가 모이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오후 8시쯤 호민지 둑길은 불빛을 보고 모여든 날파리에 점령당한 상태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아래로 날파리가 쉴새 없이 모여들었다. 일부 가로등에 설치된 해충 유인 살충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모(58) 씨는 "주로 저녁마다 호민지를 걷는데 여름만 되면 몰려드는 날파리로 매번 불편을 겪는다"라며 "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 해충기피제나 살충기를 써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혀를 찼다.
안동시 등에 따르면 호민지 수변 조명은 일몰 시간인 오후 8시쯤 켜졌다 수달이 활동하는 오후 10시쯤 점멸된다. 호수 전체가 농업용수로 쓰여 별다른 방제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동시는 설명했다.
과도한 불빛으로 고통받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경부지역에서만 빛 공해 민원이 총 63건 접수됐다. 구미(16건), 포항(12건) 등 대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빛공해 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생활 불편과 수면 방해가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눈부심(15건), 농작물 피해(2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랐다.
잇따른 민원에 경북도는 도내 빛 공해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지난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빛 환경을 정밀하게 측정, 조사하기로 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된 곳은 무분별한 조명 사용이 제한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북에선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되지 않아 빛공해 민원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우발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