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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참전명예수당 본인 사망 시 배우자 70%까지 지급"

2024-07-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의원 참전명예수당 본인 사망 시 배우자 70%까지 지급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 달서 갑) 의원은 지난 28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해당 수당의 70%를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는 6.25전쟁 74주년을 맞는 해로서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유영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품격의 지표"라며 "22대 국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뜻을 담아 1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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