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
경북 김천혁신도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대부업자 등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 가족 과 지인 등 관계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법률구조공단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해 대출 계약을 맺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선임을 지원하는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난 2022년부터 펼쳐왔다. 이번에는 수혜 범위를 채무자 가족 및 지인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행위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미치는 데 따른 것으로, 법률구조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자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불법 추심이 채무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계 기관과 공조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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