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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드라이브스루' 점포 보행자 안전망 손본다

2024-07-04 19:45

작년 조례 제정 이어 안전계획 용역 착수
지역 승차구매점 70개소 전수조사
안전요원 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업소 도로점용 허가절차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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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 북구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 인도에서 한 시민이 차량을 피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 보행자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안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며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한 '드라이브스루' 점포 앞을 지나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주변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0년 36곳이었던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현재 70곳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13곳), 동·북구(각각 12곳), 서구(6곳)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점포 조성 및 안전 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 위협,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진·출입 차량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인데, 보행자와 차량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또 진입을 위한 대기 차량으로 인해 도로변 차로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가 하면, 진출하는 차량이 주행 도로에 합류할 때 통행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구에선 지난해 6월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드라이브스루 점포 주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 시행 후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드라이브스루 점포의 도로 점용허가 시 강화된 보행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점포 70곳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세운다.

드라이브스루 점포 진출입로에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와 과속방지턱, 경보장치를 설치하는데 이어 안전요원까지 배치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새로 문을 여는 드라이브스루 점포에 대해선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점포에 대해서는 각 구·군을 통해 안전계획을 적극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신규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안전계획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계획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간 2차례의 정기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드라이브스루 점포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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