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검찰이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전직 치안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제3자 뇌물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퇴직 이후 경찰 인사에 관여하며 수 천 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과거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인사 비리는 지난해 전직 총경 C씨가 대구 한 경찰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D씨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영남일보 2023년 5월19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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