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일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17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예정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 DB. |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구의 전·현직 간부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전 총경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천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가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A씨는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서를 근거로 지난해 감찰에 나섰고, 이후 A씨와 B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현직 경찰관인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일엔 경찰 출신 브로커를 통해 인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 치안감 C씨를 구속했다.
지역의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C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직 경찰관 D씨를 통해 지난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3천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말 C씨가 관련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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