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련병원들, 전공의 복귀 여부 15일까지 확정 요구
정부, 면허 정지 철회와 특례 제공…복귀는 여전히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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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7월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영남일보 DB> |
전공의들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 일인 15일을 앞두고 오랜 시간 병원을 떠나 있던 이들이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조심스럽게나마 다시 병원으로 향할 수 있단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근자 수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복귀하는 이들은 여전히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15일까지 사직 처리 요구…대구 수련병원들 '긴박'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지역 주요 수련병원들도 이 지침에 따라 소속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하도록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주말 동안 병원들이 따로 복귀 의사를 접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 전공의는 15일 최종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한 주요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단은 15일 오후 5시까지 복귀 의사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복귀자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불과하다. 이달 11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로,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해 근무 중인 전공의 수는 81명 증가했다.
대구에선 지난 2월 19일 전후로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6명(89.8%)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귀 전망, '일부 복귀' VS '희박한 복귀'
복귀 전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대구 의료계에서는 대규모 복귀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일부는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한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정부 조치가 전공의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구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적용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주요 5대 병원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복귀 전공의들, '배신자' 낙인 우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하다"며 "나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회 특유의 '우리는 하나'라는 문화가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구지역 전공의들도 단일대오에서 이탈해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배신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 개설된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채팅방 이름에 담긴 '감사'라는 표현과 달리,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0일에도 복귀 전공의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수사를 의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